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3.
채용권자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기관이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법」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항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