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ㆍ예산관리)

①

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5월초까지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이하 운영지원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ㆍ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운영지원과장은 기관의 장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