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9. 시행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5조(사용원칙)

①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시행 2026.05.19. · 수집일 2026.05.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