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존서고에 무단출입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훼손 또는 파기 행위
3.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무단유출 또는 은닉 행위
4.
다른 이용자의 열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록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존서고에 무단출입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훼손 또는 파기 행위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무단유출 또는 은닉 행위
다른 이용자의 열람 등을 방해하는 행위
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