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록물의 처리부서(과·팀)는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책임자는 각 처리부서의 서무담당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2조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0.07.13.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