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12.21. 시행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을 말한다.

7.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을 말한다.

8.

고용노동시스템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및 활용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시행 2022.12.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