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