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안내ㆍ접수ㆍ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직원을 말한다.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을 말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안내ㆍ접수ㆍ처리하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직원을 말한다.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을 말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