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ㆍ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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