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접촉 관리대장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