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ㆍ체육ㆍ문화ㆍ시찰ㆍ유학ㆍ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