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방첩업무규정 제8조의4(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①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본부 방첩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ㆍ제7조ㆍ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받거나 인지한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