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