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법령안(법률 및 대통령령에 한정한다)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차관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령안에 대한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안 주무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제안설명 시나리오),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