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내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주차 계도 및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2조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