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2조(촬영 허가)

①

별관 청사를 촬영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2일 전까지 [붙임 제13호서식]에 따른 촬영자 인적사항, 촬영 목적ㆍ대상ㆍ일시ㆍ장소, 촬영장비 등을 명시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촬영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대상의 보안상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 공공목적 등으로 감독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을 금지한다.

1.

핵심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제한ㆍ통제구역

2.

경비인력 배치ㆍ과학보안장비 설치ㆍ초소운용 현황 등 경비ㆍ보안 세부사항

3.

기타 촬영 시 보안상 위해롭다고 판단되는 구역

③

시설보안담당관은 촬영 시 촬영자가 허가받지 않은 대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