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3조(경비상황실 등의 설치)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비밀누설ㆍ화재ㆍ도난ㆍ무단침입 등 위해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경비실ㆍ방재센터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보안담당관은 경비상황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곽 침입 감지시스템, CCTV 모니터링, 출입통제, 경비 시스템 등 과학보안장비의 통합운영 및 내ㆍ외곽의 효율적 감시

2.

화재ㆍ도난 또는 무단침입 등 경비ㆍ보안 위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관련 상황의 신속한 전파

3.

직통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경비 근무자 등에게 경비관련 위해상황 전파 및 즉각적인 대응체제 마련

4.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초동조치반 편성ㆍ운용

5.

그 밖에 경비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4호에 따른 초동조치반은 [별표 5]에 따라 편성하며, 시설보안담당관은 무단침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반이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