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4조(경비ㆍ방호인력 임무)

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ㆍ방호분야

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

물품 검색

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

2.

방화분야

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

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

인화물질 반입통제

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

3.

시설관리

가.

근무자가 기계, 건축, 전기, 통신 등 이상 발견 시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계 통보 및 조치확인

나.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가.

방문객 안내

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

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

각종 행사 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