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ㆍ방호인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ㆍ방호분야
가.
인원ㆍ차량 출입통제
나.
물품 검색
다.
청사 내부 방호ㆍ방범 순찰
라.
집회ㆍ민원 대응 등
2.
방화분야
가.
매일 취약사무실 방화ㆍ안전점검(당직자 합동)
나.
각 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상태 및 소화기 비치 등 확인
다.
인화물질 반입통제
라.
금요일 및 연휴 전날 특별 방화점검(당직자 합동)
3.
시설관리
가.
근무자가 기계, 건축, 전기, 통신 등 이상 발견 시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계 통보 및 조치확인
나.
외곽 및 층별 순찰시 시설물, 작업장 등 이상 유무 확인
4.
기타
가.
방문객 안내
나.
일과 후 시건 및 소등 확인
다.
각층 비상열쇠 관리
라.
유사시(외부침입, 화재 등) 인원통제
마.
각종 행사 시 안내 및 질서유지 등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