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밀생산기관은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밀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외부인일 경우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