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밀 및 대외비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
그 밖에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