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보안시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해당 시설의 보안담당관이 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