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보안측정의 유형)

①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측정은 규칙 제52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