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