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
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시행 2024.03.0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