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7. 시행최근 개정 2026.01.0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호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은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