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은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0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