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관은 민간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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