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55조에 따른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특별한 전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0..>
본부 및 소속기관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리 부에서 3년 이상 근무(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람
소속기관의 장(본부의 경우 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삭제 <2022. 11. 18.>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전출대상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입대상자가 인사 관련 사항 등에 문제가 없으며, 제55조에 따른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계획인사교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출 대상자를 해당 분기 전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발령 전까지 전출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소속기관의 정원 충원율이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전출로 인한 소속기관의 업무 공백 피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상자가 범죄 또는 비위 사건의 당사자나 참고인으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대상자의 전출 사유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출 심사와 별건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의 법령, 지침 등의 근거로 대상자의 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출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3항에 따라 전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기관 및 대상자에 전출 불허용 의견으로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