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 기관으로의 전출 및 우리 부로의 전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차관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출ㆍ입승인심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