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9조(성과상여금)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필요할 경우에는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 12. 3.>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