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1조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