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