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