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7.24.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직무대행자 모두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위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1.

본부: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부서장

⑥

위원장은 의결내용을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정보 공개여부를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심의회 활동 중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07.24.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