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