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조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