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정보화 정책과 고용노동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관리ㆍ활용
6.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관제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