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 정보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각급기관의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의 정보화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용노동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2.
정보화 예산 및 사업 조정
3.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노동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정보화업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