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우리 및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우리 게시판별 관리책임자 및 홈페이지 콘텐츠관리 부서의 장, 전자민원 운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적절성 여부
2.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물의 삭제 및 수정
3.
다우리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간 분쟁 조정
4.
그 밖에 다우리 및 홈페이지 게시판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 2022.0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