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조정회의를 둔다.
②
정책홍보조정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과 실국장이 된다.
③
정책홍보조정회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조정회의를 둔다.
정책홍보조정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과 실국장이 된다.
정책홍보조정회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