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5조(정책홍보조정회의의 구성)

①

고용노동정책 홍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홍보조정회의를 둔다.

②

정책홍보조정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과 실국장이 된다.

③

정책홍보조정회의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