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홍보계획
2.
제9조에 따른 홍보성과 분석 결과
3.
실ㆍ국 사이에 홍보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합홍보계획
제9조에 따른 홍보성과 분석 결과
실ㆍ국 사이에 홍보와 관련하여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홍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홍보조정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