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5.22. 시행

고용노동부 정책홍보업무 관리 규정 제7조(홍보협의체)

①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상호 유기적인 홍보 연계를 위하여 각 기관별 홍보책임자로 구성되는 홍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사이에 연계 홍보를 활성화하고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홍보사례 발굴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의체는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공공기관 사이에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05.22.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