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장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 및 발생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원 또는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지역수습본부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역수습본부장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주관재난ㆍ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수습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 및 수습 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습본부장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과 인력 편성 및 임무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정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