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체계적인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대상자에게 수습본부의 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파견근무 대상자를 우선하여 파견하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수습본부장이 정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