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