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에 파견할 공무원이나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수습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