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본부장, 총괄관리관, 상황실장 및 실무반장(총괄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에 부본부장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은 제1항의 순서를 준용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