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수습본부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수습본부의 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주관재난ㆍ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에 관한 사무

2.

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무

3.

주관재난ㆍ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무

4.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기능ㆍ역할에 따른 관련 사무

5.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주관재난ㆍ사고의 효과적인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은 총괄반, 수습관리반, 대응협업반 및 복구대책반 등으로 실무반을 구성하며, 실무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라 파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 등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인력을 편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의 구성과 편성 인력 및 기능ㆍ역할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