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6. 시행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