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시행 2026.01.0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