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30. 시행

고용노동부 현장실무전문가 인증 및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심사위원회)

①

주관부서장은 공인전문인증 신청자 중 최종 검증을 받을 대상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성ㆍ운영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이 속한 국 또는 정책관 등의 고위공무원(국장 등)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퇴직자로 전문분야의 현장실무경험이 8년 이상인 사람

3.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0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